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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학원비를 환불받기위한 두번째 걸음 : 소장접수

학원비환불 2007/03/02 09:09

학원이 최고장을 가볍게 씹어주었는가?
그렇다면 소액재판을 걸자.

소액재판은 최대 20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복잡한 민사재판없이
1회의 변론기일로 판사가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기간은 짧게 1개월,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민사재판으로 넘어갈경우)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

환불을 미루고 있는 학원치고 이의를 제기하여, 민사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
위의 기간은 소액재판의 이행권고 결정(판결과 동일 효력)까지의 기간이다.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도 실제 변제까지는 과정과 시일과 비용은 더 들어간다는 사실에 슬퍼하자OTZ

소액재판은 소장을 작성하여 학원위치의 관할 지방법원의 소액소송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소장 양식은 법원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3부(원고용/피고용/법원용)를 작성해야 한다.

원고나 피고가 한명이 아닌 여럿일 경우는 인원수+1(법원용)만큼 작성해야하며,
받아놓은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여 피고에 기재한다.
학원이 법인일 경우에는 피고에 대표이사명이 아닌 법인명을 써야한다.

법원에 비치되어있는 소장은 원고기입이 2명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여럿일 경우,
아래 첨부해놓은 소장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양식_소 장.hwp

소장양식 (한글2005)


소장은 표지1장과 청구내역 1장 하여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원과 피고송달용 2부에는 첨부서류(수강료 납부영수증 사본, 환불신청서 사본, 반환청구 내용증명사본등)를 별첨해서 접수해야 한다.

아래는 소장의 예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소장을 접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지대 : 소송액*0.45%+5000원
송달료 : 2,260원*5회*재판관련인(앞으로 원고와 피고의 인원수를 합친 인원으로 명명하겠음)
이나 실제 경험상 송달료는 인당 16000원가량(약 5000원 추가) 책정되고,
법원내 위치한 은행에 가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접수처에 영수증을 돌려주면 된다.

송달료는 재판이 종결되면 돌려주는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을 일정 기간이상
해당 부서에서 보관한 뒤 문서고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법원내 DB에 종결입력되어
환급 처리된다. 참고로 11월 21일 종결되어 아직까지 환급 기다리고 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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